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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대상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도시행활형)을 2020년에 매매하여 양도소득세를 상당 금액을 부담하였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 경정청구제도를 소개합니다.
경정청구 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였거나 신고후 판례등을 통하여 돌려받을 세액이 있다면 필요한 절차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무기관의 검증을 거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환급대상
일반 경정청구 대상
- 다주택 소유로 인한 과도한 세금납부
- 비과세혜택이나 세액감년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임대주택 거주자비과세 특례
- 지출증빙서류를 신고후 알게 된 경우
- 계약서 분실로 필요정보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재건축, 재개발 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판례 경정청구 대상
- 최근 5년 내 집을 팔면서 세금을 낸 분 [ 2018년 4월 2일 ~ 2022년 5월 9일 ]
- 그 주택 취득일이 2009년 ~ 2012년 사이인 분 [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
최근 판례
2022누 13943, 2023,06,21에 이어
기획재정부 예규(기재부 재산-1422,2023,12,26)가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환급 이슈 발생
판례의 해석은 최근 5년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여서 세금을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내신 분 그 주택을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취득했다면 세금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례
이는 장기로 보유한 기간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에서 10~20%까지 중과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09.3.16 ~ 2012.12.31 취득했던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였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정 경정청구 기한
법정 경정청구 기한은 5년 이내이며 경정청구서,제출분 서류와 수정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세무기관의 검증 과정을 거쳐 환급세액이 발생되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