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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원되는 첫 만남이용권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0세~1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에는 23년에는 월 70만 원씩 지원됐다가 24년에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1세부터는 23년까지 월 35만 원이었지만, 24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양육비 | 0~1세 자녀 양육가구 부모급여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 |
0세 | 1세 | |||
24년 | 100만원/월 | 50만원/월 | 300만원 | 폐지 |
23년 | 70만원/월 | 35만원/월 | 200만원 | 중위180% |
일 - 육아병행 지원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23년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24년에는 최대 18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지원은 23년에 3개월에 최대 300만 원에서 24년에는 6개월에 최대 4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
|
24년 | 최대 18개월 | 최대 450만원/6개월 | 10일 |
23년 | 최대 12개월 | 최대 300만원/3개월 | 5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3년에는 8세 이하 최대 24개월에서 12세 이하 최대 36개월로 늘어나며, 업무분담지원금의 규모도 24년에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업무 분담 지원금 | |
24년 | 12세 이하,최대36개월, 주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
업무분담시 월 20만원 지원 |
23년 | 8세 이하,최대 24개월 주5시간 내 100% 급여지원 |
신규 |
가족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및 실거주지역 읍, 면, 동 등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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