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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지원금은 주거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로서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 생계급여

    23년에서 24년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7%이하에서 48% 이하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2만가구 이상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금액도 대도시 4인기구 기준으로 월51만원에서 24년 52만 7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23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에서 24년에는 183만 4천월으로 13.2% 상승됩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셍계급여
    최대급여액(4인가구기준) 지원대상(중위소득) 최대급여액(4인가구기준) 지원대상(중위소득)
    24년 52.7만원 48% 이하 월183.4만원 32% 이하
    23년 월51.0만원 47% 이하 월162만원 30% 이하

    교육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23년 65만4천원에서 24년에는 72만7천원으로 인상됩니다.의료급여는 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24년에는 3만 5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4년 46.1만원 65.4만원 72.7만원 폐지
    23년 41.5만원 58.9만원 65.4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저소득층 지급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24년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5% 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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