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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지원금은 주거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로서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 생계급여
23년에서 24년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7%이하에서 48% 이하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2만가구 이상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금액도 대도시 4인기구 기준으로 월51만원에서 24년 52만 7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23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에서 24년에는 183만 4천월으로 13.2% 상승됩니다.
저소득층 | 주거급여 | 셍계급여 | ||
최대급여액(4인가구기준) | 지원대상(중위소득) | 최대급여액(4인가구기준) | 지원대상(중위소득) | |
24년 | 52.7만원 | 48% 이하 | 월183.4만원 | 32% 이하 |
23년 | 월51.0만원 | 47% 이하 | 월162만원 | 30% 이하 |
교육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23년 65만4천원에서 24년에는 72만7천원으로 인상됩니다.의료급여는 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24년에는 3만 5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 교육급여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24년 | 46.1만원 | 65.4만원 | 72.7만원 | 폐지 |
23년 | 41.5만원 | 58.9만원 | 65.4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저소득층 지급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24년 |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45% | 중위소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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