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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에서 소상공인 2차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이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경영개선금 대상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 지역 소재 소상공인대상으로 하며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참여제한 대상은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한 경우
-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참여 중인 자
-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제한)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
- 24년도 경영개선지원 참여 이력이 있거나 재창업사업화 선정평가 과정 진행 또는 선정이 완료된 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저오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
- 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경영개선금 신청기간
- 24.4.9(화) ~ 24.4.29(월) 17:00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기접수를 부탁드리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개선금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금(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내용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을 통해 취약분야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경영지원금이 지원이 되면 경영개선 교육을 받는다. 이후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자금인 2천만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다.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
[ 사업비예시 ] 총사업비가 4천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총사업지의 50% 이상의 구성비를 현금 6백만 원과 현물 14백만 원으로 한다면 현물에는 인건비(본인 및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기자재 구입비를 포함하므로 실제 현금 6백만 원을 사업비로 충당하고 정부지원금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개선금 지원절차
경영개선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으로 들어가 경영개선지원에서 신청하기. 단,지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마김시한 내 신청접수 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별 진단규모를 초과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의사항으로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서울 : 한국표준협회 1533-5731
경기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경인지원 031-344-7775, 에스케이플래닛(주) 031-620-1240
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32-229-7776
충북 : (재)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62~5
충남 : (재)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041-424-4000
전북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7-1303,1305
대구, 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49
부산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727
울산 :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1533-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