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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소관기관으로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주거,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계좌 지원내용

    계좌 지원애용
    계좌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원)에 정부지원금(10~3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좌 지원대상

    계좌 지원대상
    계좌 지원대상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로,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19~34세 이하 (단,수급자 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근로사업소득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이하, (단,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좌 지원신청

    모집일정

    계좌 지원신청
    계좌 지원신청

    접수처

    • 접수기관은 보건복지부
    • 선정기한은 24년 5월 모집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문의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22 - 3690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가능/대리접수(가구원 등)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차세대)

     

     

     

    계좌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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